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 오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폭 기록을 세웠다. 내년에는 중형차인 2000㏄ 소나타를 갖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4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이다.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한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다. 올해 처음 6%를 돌파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아졌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같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종전에 30%였으나 올해 32%로 높아졌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1만1000~2만4000원 인상했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올해보다 133만~360만원 올렸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5%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비용 의식을 확산하려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한다.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해 높아져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자동차 재산을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를 바꾼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 1600㏄, 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야 가격이 100%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배기량 2000㏄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높여 중형차인 소나타 보유자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양 의무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언 초과’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한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규정 완화로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고려해 기준 중위 소득은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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