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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근로자’…대법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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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근로자'…대법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403550)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드라이버가 협력업체와 계약을 했을지라도 쏘카 측에서 임금과 업무를 직접 결정 및 지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쏘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감차를 결정하면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일부 기사는 실질적으로 쏘카의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고용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그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협력 업체는 운전업무에 관하여는 독립성, 독자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사는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으므로,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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