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으로부터 270만원 상당의 고기를 노쇼(No show·예약부도) 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힘을 모아 직접 구매에 나섰다. 준비된 물량은 모두 완판됐다.
24일 피해 업주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게 생와사비 정도라 생와사비 몇 개씩 넣었다”며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다들 정말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손님 B씨는 “군부대에서 먹으려 하는데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한다”며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하며 22일 오후 5시에 가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오후 5시가 돼도 B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노쇼한 사람은 문자와 전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작업해 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 보니 여러 곳에 (판매하기 위해) 연결은 해보고 있는데 잘 안된다. 노쇼 물량만 여기서 잠깐 판매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 다만 X 계정을 운영하며 판매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많이 고민된다”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제가 대신 구매하고 싶다”, “차라리 우리한테 팔아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구매 의사를 드러냈다. 이후 A씨는 지난 23일 오후 고기를 소분해 판매 링크를 올렸고 7분 만에 완판됐다.
A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의적인 노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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