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다.
24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과 이들 사업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떠나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진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일부러 단기 알바로 취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600만원으로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 늘었을 뿐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찍었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고용센터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인원 감축 공문, 구조조정 개편 계획서, 취업규칙,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을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 진위를 확인해 퇴직 사유가 신고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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