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청구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들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악성 청구인들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욕설·비방으로 가득한 행정심판을 다수 청구한다.
행정처분과 전혀 관련 없는 단어들을 무작위 나열해 청구하거나,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나의 처분을 여러 개로 쪼개어 청구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한 악성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3037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었다.
권익위는 이런 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고소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 정지 등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접수단계 대응 불가 등 실무상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청구권 남용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응방안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 정지·말소 근거 마련, 청구권 남용에 따른 문서 접수 반려나 거부, 청구권 남용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방안 검토 등이 있다.
특히 악성 청구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제가 되는 법률상 의무조항,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해당 검토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실제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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