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고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책임을 넘겼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반 토론으로, 방송4법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필리버스터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어 재차 같은 대응이 필요하진 않다고 봤다.
방송4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전날 보좌진을 비롯해 의원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의원회관에 머무르며 필리버스터에서 지적할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뉴스1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과 반대되는) 이탈 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 민생위기특별법, 양곡관리법은 법사위를 거친 이후 올라올 것으로 본다. 이 또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종료시키고 법안을 1개씩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자제령까지 내려둔 상황이다.
25만 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쳐질 경우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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