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소집해 예치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가열되고 전날 빗썸이 이용료율을 연 4.0%까지 올렸다가 철회하는 등 관련 문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것을 놓고 법과 규정에 기반한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이용료에 대해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당국은 빗썸이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단 관측도 나온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업비트는 기존 공지한 1.3%에서 2.1%로 이용료율을 올렸다. 이어 빗썸이 2.0%에서 2.2%로 올리고, 코빗이 뒤따라 2.5%로 상향했다.
그 뒤 빗썸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용료율 경쟁은 수수료 경쟁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용자 수를 늘려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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