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놓고 충돌했던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 대표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지난 4월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를 취득했고, 이를 통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 이를 편집, 왜곡해서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은 2022년쯤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며 “민 대표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연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지금까지 노트북 등 어떤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이 없다”며 “두 명의 (어도어) 부대표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고,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민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입수경위에 대해 수 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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