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세)에게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사건을 통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 동료,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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