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상의 아동성착취물을 검열해 관련단체에 전송하기로 한 계획을 폐기한지 반 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다시 한번 개인정보 논란이 불붙었다. 애플의 아동성착취물 보고 횟수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영국의 워치독(감시 기구)인 국가아동학대방지협회(NSPCC)는 가디언지를 통해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아동성착취물의 수를 지나치게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봐도 애플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 아이클라우드, 메세지, 페이스타임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아동성착취물의 수가 훨씬 컸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267개의 성착취물을 자사 플랫폼에서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에 구글은 147만 건, 메타는 3060만 건을 보고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상의 아동성착취물을 검열하겠다고 알린 지난 2021년, 90개의 시민단체가 이를 비난하는 공개 서한을 애플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이 단체들은 편지에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전 지구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썼다.
애플은 설령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동성착취물을 검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권한이 큰 국가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동성착취에 대한 법이 매우 엄격하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그 밖의 학대는 미국 연방 형법상 범죄다. 법 제110장의 처벌 규정에 따라, 아동포르노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병과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경우 초범도 30년형까지, 누범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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