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2분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후 A씨 차량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다수의 목격자에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오후 11시11분 차량의 불을 끈 후 사고 차량과 주변을 살펴봤지만 운전자를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A씨임을 확인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고 현장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를 찾은 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4일이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기 평택 소재 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나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 등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는 치료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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