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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29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겐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 기존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2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는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온투업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존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 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주금공사에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탐보대출 공급을 위해 장기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해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즉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법상 업무범위와 지급보증 대상은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주금공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해 재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채권유동화계획 등록 등의 절차, 신탁업 인가 및 신탁업자 관련 규제 적용, 수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기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7개 증권사들에게 제공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의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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