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측근 구성원들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경제적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국내 유명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시술 빙자해 의사를 속였으며 보건의료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고 했다.
이어 “유명연예인으로서 단순 영화배우가 아닌 사회적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는데 이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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