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국적으로 연일 장마철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의왕시의 건설현장 두 곳을 불시에 찾아 곳곳을 살폈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곳은 터파기공사(기초공사를 위해 실시하는 땅파기 공정)와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이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때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 불량으로 인해 옹벽과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커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도 호우로 인해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해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최근 폭염 특보가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는 만큼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과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준수도 중요하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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