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더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방출해 개발했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다크 앤 다커가 내부 영업비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모두 ‘이스케이프프롬타르코프’, ‘헌트쇼다운’ 등 앞서 나온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어 ‘익스트랙션 슈터’인 다크 앤 다커와는 엄연히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9월 1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 법원은 1월 양사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영업방해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이 주장하는 개발 자료의 무단 유출 의심에 “두 차례 압수 수색 등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보관 혹은 사용 의심하는 등의 일체의 주장이 입증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