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가 아이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발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물론 A씨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유 측은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 날’ 등 6곡을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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