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탁송화물에 숨겨 필로폰을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태국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공조, 태국에 체류하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탁송화물(반죽기)에 필로폰 16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국내에 필로폰 2kg을 유통·판매한 A(29·태국)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14kg(시가 470억원)을 압수해 국내 공급·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A씨가 유통한 필로폰 2kg을 받아 다시 국내 유통한 한국인 B(44·)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국내로 입국한 후 충남 아산지역에 취업하며 거주해 오던 중 지난달 초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탁송화물 반죽기계 내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16kg을 소지·보관한 혐의다.
또 태국 총책 지시를 받아 금년 7월 초순경 경기 화성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2kg을 매수자 B씨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 국제공조를 거쳐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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