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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활용’… IRP고수는 채권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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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IRP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채권투자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다. 채권은 만기 시 이자소득(표면금리)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때문에 표면금리가 낮은 이른바 ‘저쿠폰 채권’의 경우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은 높으면서도 세금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은행 예금처럼 원금에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전액 과세되는 예금과 달리 채권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해 큰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구조다.
IRP나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를 할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3.3~5.5%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고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도 있다.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증권사 IRP 계좌를 운용 중인 투자자에겐 채권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굉장한 메리트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에 투자해 은행 예금이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급등한 금리는 다시 과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수익률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 시점을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국내외 대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ETF 등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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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무조건 안전하지 않아… 주의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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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퇴직연금에도 채권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채권투자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조언한다.
우선 IRP 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선 대부분 장내 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주요 증권사 7곳(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투자·하나·NH투자증권) 중 IRP 계좌에서 장내채권 거래가 가능한 곳은 NH투자증권 1곳이다. 대부분의 증권사 IRP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공하기로 결정한 특정 채권만 매수할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인 만큼 판매 가격도 증권사 별로 다르다.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유동성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채권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채권투자 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채권의 매입·매도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만약 채권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시점에 채권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중도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므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한다.
향후 시중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 변동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은 고객의 투자 성향과 니즈에 따라 회사채부터 국고채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어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주의사항 역시 잘 숙지해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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