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대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4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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