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최근 한 음악 방송에서 입은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무단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사과했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했다”며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지난 19일 방송된 한국방송(KBS) 2TV ‘뮤직뱅크’에서 (여자)아이들은 신곡 ‘클락션’을 선보이며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었는데 특히 상의에는 붉은색 적십자 표장이 그려져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적십자 표장 사용은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 따른 국가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지만 연예계뿐 아니라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병원·약국의 상징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경우 고의나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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