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의 일명 ‘카드깡’ 사기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다.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OO금융’, ‘OO카드’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결제금액의 30% 내외)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카드깡’ 수법이다.
카드깡은 ‘여전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 가상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지급한 후 잠적한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하고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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