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CB(Printed Circuit Board·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대덕전자와 대덕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덕전자·대덕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 및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는 등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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