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외에도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도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달 7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공간혁신구역은 이달 1일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주락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도시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빌리지 사업도 이번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