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원 580명은 전날 임시 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합 청산 절차를 위한 안건 외에 ▲정관 제56조 2항 변경(청산인 선임 절차 변경) ▲조합장 성과금 지급 결의 취소 등을 추가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해산총회 이틀 뒤인 오는 25일로 잡힌 것을 이유로 총회 연기를 주장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합 임원 지위를 잃게 되므로 대법 결론이 나온 뒤 조합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금 안건은 서면결의 포함 조합원 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대 측 조합원들은 해산총회 소집을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총회 저지를 위한 정족수인 과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원 5분의 1만 확보해도 열 수 있는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날 해산총회를 열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과 현장 출석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합장은 전날 밤 조합원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에서 “해산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며 “조합의 해산 총회 업무를 방해하고 제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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