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두 달간의 수사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당일 A씨를 업무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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