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녔으며 희소성과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었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말하며,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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