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헌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여죄(餘罪)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소송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재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20년 6월 강제추행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후 2023년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견해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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