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재판이 열리기 전 유족들은 서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이태원참사 책임 이임재 용산서장 엄벌하라”, “참사책임자를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