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 ‘검찰총장 패싱’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서 공개적으로 수사받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다. 김 여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던 사과를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법불아귀가 아니라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法阿貴)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왜 검찰 바깥에서 비공개로 수사했는지, 검찰수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며 “대통령 부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만큼 일을 키우고 국민의 격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도, 명품백 수수도, 채상병 사건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고 당사자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면 됐을 일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의 말은 이제 너무나 헛되고 공허하다. 아내에게는 무조건 충성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 이제 어떻게 감히 공정을 말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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