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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당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2일 고발했다.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았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검찰 송치 대상에 해병대 7여단장은 포함한 대신 육군 50사단장은 제외한 이유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를 관장한 해병대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위력 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일대 수색에 대한 부하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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