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에 나선다.
경산시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5주간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2024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해 고액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와 세입증대로 시 재정의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전체 체납세 중 7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 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