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손해액은 21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장마와 잡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침수 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 위험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피해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 직원 등이 침수위험차량을 발견해 관련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안내문자를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완성차 업체에서 진행하는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경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르노코리아 수해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한국GM 고객은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침수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렌터카 10일, 무상점검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해 차량 수리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 등이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보험사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의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기 전 차량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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