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증여세 과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300억원 이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이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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