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로 총 69명을 입건하고 A씨 등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고, 40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이다.
입건된 69명 중 현직 교사는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오늘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으로, 각 교사 징계 여부는 교육청에서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수천개의 문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한 대가로 총 2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5월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한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11개 문항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 문항을 모의평가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했다.
이 문제 유출로 A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A씨를 포함해 문항 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문항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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