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일에 김 위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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