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법안 발의가 본격화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밝힌 정부는 조만간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야당과 국회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은 총 5건이다.
야당 안의 핵심은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규제와 갑을관계 규율 두 가지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요건과 관련해선 △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갑을 관계 규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고,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의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여당과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정부안을 공개하고 여당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학계 의견을 청취하며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업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하면 이를 채택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업계 외에도 야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플랫폼법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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