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을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70/image-99ec53d3-05db-4de1-ad69-e36851c86e79.jpeg)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또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도 이날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안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했다. 윤 의원 역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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