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소개
물적 요건 충족 위한 금융 클라우드도 선봬
KT클라우드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을 다룬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9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선불충전금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다. 이번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 클라우드 이용 검토 기업 관계자를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정법 등록 절차와 kt cloud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서는 최예나 KT클라우드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KT클라우드의 금융 클라우드와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해 전한다. KT클라우드의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KT클라우드는 4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악을 맺고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물적 설비, 법률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중이다.
남충범 클라우드 본부장은 “이번 웨비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물적 요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며 “KT클라우드는 그간 쌓아온 금융 클라우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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