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회사도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공급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업정보조회업은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을 말하는데,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겸영업무 추가로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금융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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