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허 의원의 질의에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선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른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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