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 후보자 측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결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말 골프장 결제가 30회였다고 주장했다. 결제 금액은 총 1530만원이었다.
재임 기간 중 주말에 결제된 활동비·업무추진비 총액은 3400만원이었고, 이 중 45%가량이 골프에 쓰였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지출 사유는 ‘부 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게재돼 있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대치동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서 휴일에만 7회에 걸쳐 약 156만원을 결제했고, 15분 거리 와인바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만 총 143만원(4건)을 지출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자택에서 반경 5㎞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MBC 사장 재직 마지막 날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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