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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개보위,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멈춰라”

IT조선 조회수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개 단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23일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들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그 부작용을 상상조차 할 수 조차 없게 만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정보주체의 권리강화와 함께 데이터의 이동활성화, 경쟁촉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정보주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취지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쇼핑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에 동의한 소비자의 성인용품 구매 내역, 여성의 임신정보, 속옷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물론 구매일시, 배송정보, 지불수단 등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특별히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의 실상을 알리고 거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 1일 개인정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적인 전송요구 항목을 최근 공개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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