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진해경제구역청(경자청)으로부터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아라미르 골프장’이 오는 9월 6일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라미르 골프장 관계자는 “400여명에 달하는 종사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자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예약분(1266팀)에 대해 일괄 취소 처리해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자청은 웅동1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에 지난 16일자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다만 골프장 예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처분효력을 오는 25일자로 발생하도록 했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내세웠다.
민간사업자는 이같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지난 18일 제기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말에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빼앗았고, 이후 관련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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