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개편안 공청회
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전문대를 분리 평가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과 25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서울청사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유학생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심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는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우선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별도 평가한다. 전문대를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직업교육 중심인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노력’을 새 지표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의 지표도 각각 80%에서 70%으로, 6~8% 미만에서 7~9% 미만으로 낮춘다.
반면, 대학의 유학생 관리는 강화한다.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점검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증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신입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기존 30%에서 40%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유학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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