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인사 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인사 청탁을 이유로 명품 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상호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노 후보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질의에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국가 이익과 국민 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을 두고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노 후보자는 법관 탄핵에 대해 “법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이 가능하다”면서도 “법관의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과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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