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민원의 뿌리를 뽑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론 민원 담당자가 욕설·성희롱 등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전화가 항상 녹음 된다. 폭언이 과도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어도 무방하다. 악의적 민원에 따른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처리 지원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지난 5월 2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민원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대응 △민원 담당자 보호 △영유아 동반가족 민원 처리 편의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악성 민원의 예방·대응 조치로 민원 전화를 상시 녹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해야만 녹음이 가능했다. 법 개정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을 명확히 한다. 그간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계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줬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한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또 민원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