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제재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최대 228일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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