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봤다.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도 1000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매입한 주택은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안에는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뒀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도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이 줄어 매입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일부는 양성화하고, 일부 건물은 통으로 매입한 뒤 허물고 새로 짓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