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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피서지 등에서 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음주 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2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진행된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과 성산 해안도로 등 피서철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면허 취소 2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편”이라며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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