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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이외에도 착취 피해자 많아…’사이버렉카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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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외에도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는 공인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무분별한 신상 폭로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은 1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비밀유지 명목으로 5500만원 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쯔양은 잃을 게 너무 많고, 폭로 이후엔 본인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무엇보다 사생활을 유포당하고 싶지 않아 (금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해당 사건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는 “쯔양 사건 영상이 올라가기 10분 전쯤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당시 쯔양 측이 유튜브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고, 방송 중단 방법을 물었으나 ‘유튜버와 접촉해 방송을 하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 등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렉카들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제보를 통해 쯔양 외에도 많은 공인들이 유튜버들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다”라며 “그래서 쯔양에게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많은 공인들이 협박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설득해 쯔양이 용기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이버렉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유튜버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파급력이 큰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이 누적된 사이버렉카들은 처음엔 조금씩 금품을 갈취하다 대형 유튜버에게 접근해 금액을 올린다”라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유튜버를 엄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실무상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튜버 쯔양(오른쪽)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왼쪽)가 협박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쯔양 유튜브 캡처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불법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폭력과 협박,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이 A씨에게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40억 원이 넘으며, 그에게 착취를 당한 기간은 4년에 달한다. 쯔양은 A씨를 폭행,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형사사건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최모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및 허위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구제역은 해당 자료를 빌미로 쯔양에게 5500만을 지급받았다. 최 변호사는 한 경제지에서 법조전문기자로 근무하며 최근 ‘유명 유튜버를 협박한 사이버렉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법조계는 최 변호사의 정보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최 변호사가 소속됐던 언론사는 최 변호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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